본문
올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비용 관련 기준이 되는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가 지난해보다 평균 7.3%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국감정원 2017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5월 8일자로 전국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
새로운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면 분양목적의 아파트는 3.1%, 연립주택은 5.5%, 다세대 주택은 5.1% 각각 오른다. 소규모건축물 중 다가구주택은 4.9%, 근린생활시설 4.7%, 창고 8.6%, 공장 19.4%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