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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정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리모델링 공사때 방진벽 의무 설치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 때도 공사장에서처럼 날림(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벽과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연탄 저장을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을 모두 시설 안으로 옮기고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약 2700t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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