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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그래픽뉴스] 건설현장 풍수해 안전조치 규정

22일 국토교통부가 태풍 ‘솔릭’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발표했다.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은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와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철골 작업도 중지 대상이다. 순간풍속이 20m/s를 초과할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을 중지해야 하며, 30m/s를 넘겼을 때는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글·그래픽ㅣ이혜원 기자 (won@i-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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