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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아이위키] 보안경

보안경. ⓒ i-DB 사진데이터베이스

1. 정의


이물을 차단하고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눈만 보호하는 것은 보안경, 코와 그 아랫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보안면이라고 한다.

 

2. 종류


  • 차광보안경
    눈에 해로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열전단, 용광로, 주변작업 및 기타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에 사용한다.
  • 용접보안면
    용접보안면은 일반적으로 안면보호구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조상 눈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아아크 및 가스 용접, 절단 작업에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얼굴 및 목 부분의 열상이나 가열된 용재 등의 파편에 의한 화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 일반보안면
    일반보안면은 용접보안면과는 달리 면체 전부 투시 가능한 보안면이다. 일반작업 및 점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안면, 목 부위를 보호한다.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한다.

 

3. 작업 종류에 따른 보호구 선택


보호구의 선택 기준

1. 고글, 연질프레임, 그물망식 환기장치

2. 고글, 연질프레임, 환기 뚜껑 부착

3. 고글, 경질쿠션

4. 스펙타클, 측면가리개 없음

5. 스펙타클, 아이컵타입 측면가리개

6. 스펙타클, 평면의 접는 방식 측면가리개

7. 용접고글, 아이컵타입 차광렌즈 등

8. 용접고글, 커버 스펙타클형 차광렌즈

9. 용접고글, 커버스펙타클형 차광렌즈

10. 페이스실드

11. 용접헬멧

 

4. 필수 착용 현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보안경이나 보안면을 지급해야 한다. 보호구 숫자는 근로자 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도있다.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구비 조건


  •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가볍고 시야가 넓어 착용했을 때 편안해야 한다.
  • 보안경은 안경테의 각도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 견고하게 고정돼 착용자가 움직여도 쉽게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 보안경은 모양에 따라 특정한 위험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차광보안경과 보안면은 용접작업의 차광번호에 적합해야 한다.
  • 착용자가 시력이 나쁠 경우 시력에 맞는 도수렌즈를 지급한다.

 

6. 대표 브랜드


 

글 / 이혜원 (won@i-db.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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