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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아이위키] 유도등

1. 개요


유도등은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진다.

 

2.1.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해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단, 표지 속 사람이 달리는 방향이 피난구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대형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영업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 중형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소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11층 이상 건물

  •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기숙사, 자동차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실내위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의 계단실 출입구 등

  • 설치방법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이면서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2.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설치장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등

  • 설치방법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등 종류에 따라 설치 장소가 다르다.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행정규칙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2.3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 설치장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영업시설 등

  • 실내위치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 설치개수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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