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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아이위키] 안전용품

1. 개인보호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개인보호구는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파편이나 비산물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덮개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 배기장치는 개인보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보호구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 등에서도 보호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나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사용자의 낙하나 추락,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에 착용하는 보호구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

물체의 낙하나 충격, 끼임,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에 착용하는 보호구

물리적, 화학적 충격으로 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이물을 차단하고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착용하는 보호구

안면이나 눈을 유해광선, 열, 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먼지나 화학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코와 입 부분에 착용하는 보호구

고열, 방사선, 중금속,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

 

2. 도로/가설용품


도로나 공사 현장에 임시적으로 두거나 반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모든 용품을 말한다.

2.1. 도로시설용품 

주차콘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다. 이 제품은 손잡이가 있어 운반이 편리한 주차콘이다. 손잡이 아랫부분에 있는 홀에는 물이나 모래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물이나 모래를 채우면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주차장, 병원, 아파트단지,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쓴다.

안전콘

공사현장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해 위험구간에 설치하는 안전용품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수품. 고휘도 반사지로 주간, 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게 제작한다. 상단에는 걸이봉을 연결할 수 있어 공사장이나 톨게이트에서 관계자외 진입 통제용으로도 쓸 수 있다.

   

주차블럭

주차장에 설치하는 고무 블럭이다. ‘카스토퍼’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쪽 날개 부분은 차량이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도록 제작됐다.  중앙 커버 부분에는 회사 로고를 인쇄할 수 있고, 커버 색상 변경도 가능하다.

   

과속방지턱

차량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최근에는 부분 보수작업이 가능한 조립식 과속방지턱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도로반사경 

도로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좌우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 설치하는 거울이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규격은 Φ600, Φ800, Φ1000 등이 있다.

2.2. 점멸반사용품

차량용 안전 삼각대

비상시 다른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전 삼각대다. 고속도로 주행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 트렁크에 구비하는 것이 좋다. 차량용 제품이라 접을 수 있어 휴대도 간편하다. 고휘도 반사판이 장착돼 있어 멀리서도 잘 보인다.

신호봉/경광봉

건전지로 작동하는 신호봉이다. 공연 및 레저용, 주차안내, 교통경찰, 공사현장, 운전자 비상용 등으로 쓸 수 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불빛이 깜빡거리고 두번 누르면 불빛이 고정되는 기능이 탑재된 제품도 있다.

윙카튜브/윙카호스

빛이 들어오는 튜브다.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한다. 주변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빛의 밝기가 조절되는 제품도 있다.

2.3. 안전망/로프

차량용 그물망

트럭에서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씌우는 그물망이다. 그물로 된 제품은 로프를 걸기 좋지만, 우천시 비를 막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런 덮개를 현장에서는 호로 혹은 갑바라고 부르기도 한다.

안전로프

화물을 감싸기 위해 사용하는 밧줄이다. 내구성과 충격흡수력, 인장강도가 뛰어나서 다용도로 사용한다. 양쪽에 갈고리가 달린 제품은 다른 곳에 매달기 편리하다.

2.4. 가설재

사다리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오르내리는데 쓰는 도구다. 실내외 작업현장에서 서 사용한다. 하나의 사다리도 접느냐 펴느냐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 펼쳐서 사용하는 것은 H형이라고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쓴다. 엉덩이 높이로 낮게 접어서 사용하는 것은 A형. 적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A형으로 두고 사용한다.

차단줄

공사현장이나 공연장 등에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체인이다. 간혹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바리케이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장애물이다. 프랑스어 바리케이드(barricade)에서 유래했는데, 바리케이트라고 잘못 쓰는 사람이 더 많다.

  •  

3. 소방시설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탐지한 뒤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소화할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 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3.1. 소화설비

물이나 소화약제를 이용해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다.

  •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스프링클러 설비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 소화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 소화전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3.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식사이렌 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지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3.3.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 저수조

3.4.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소방지설비

 

4. 피난설비


재해 시 건축물로부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말한다.

4.1. 방열복 (인명구조기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방열복이란 대형화재로 인해 복사열이 강한 경우 소방관이 화재 속에서 인명을 구출하고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는 옷이다.

겉감은 내열성이 강한 아라미드 섬유의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특수 코팅을 한다. 안쪽은 내열섬유의 중간층, 안감 등 여러 겹으로 구성해 열을 반사하고 차단해 화재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방열복은 특수섬유로 되어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름이나 약품이 묻은 상태 또는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하면 직물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탁해 그늘에서 건조한 후 보관해야 한다.

방열용품은 방열복, 방열토시, 방열앞치마, 방열두건, 방열장갑 등이 있다.

4.2 완강기 (피난기구)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하강로프장치로 내려오는 피난기구다. 고정 설치된 계단, 승강기 등의 피난설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창문이나 베란다 등 외부로 통하는 부근에 설치한다.

완강기가 다른 피난장비에 비해 우수한 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의 조작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강하하면 자동적으로 피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호텔, 병원 등 고층건물 중에서도 11층 이하인 층에서 사용한다. 로프의 길이는 완강기가 설치된 층고에 맞게 제작된다.

완강기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첫번째는 국가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로프의 길이를 확인해 층고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4.3. 유도등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진다.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해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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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ㅣ이혜원 기자(won@i-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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