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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아이위키] 피난설비

1. 개요


재해 시 건축물로부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말한다.

 

2.1. 방열복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방열복이란 대형화재로 인해 복사열이 강한 경우 소방관이 화재 속에서 인명을 구출하고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는 옷이다. 산업현장에서도 입는다. 금속이나 유리를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열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겉감은 내열성이 강한 아라미드 섬유의 표면에 알루미늄으로 특수 코팅을 한다. 안쪽은 내열섬유의 중간층, 안감 등 여러 겹으로 구성해 열을 반사하고 차단해 화재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방열용품은 방열복, 방열토시, 방열앞치마, 방열두건, 방열장갑 등이 있다.

 

2.2 완강기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하강로프장치로 내려오는 피난기구다. 고정 설치된 계단, 승강기 등의 피난설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창문이나 베란다 등 외부로 통하는 부근에 설치한다.

완강기가 다른 피난장비에 비해 우수한 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의 조작없이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강하하면 자동적으로 피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호텔, 병원 등 고층건물 중에서도 11층 이하인 층에서 사용한다. 로프의 길이는 완강기가 설치된 층고에 맞게 제작된다.

완강기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첫번째는 국가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로프의 길이를 확인해 층고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2.3. 유도등


화재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진다.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해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글ㅣ이혜원 기자(won@i-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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