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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008명이 재해를 입었다.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 및 매 2년 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2017년 10월 29일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사용중인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대상품에는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요 점검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