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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연도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총 64억원(289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금액은 이정도이나 실제 부정수급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킨다.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란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리터당 197.97원을 지급단가로 정한 뒤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에 주유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17년 한해에만 1조8000억원에 달했다.

글·그래픽ㅣ이혜원 기자 (won@i-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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