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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생활

[정책] 건물관리업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과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약 5000개 업체에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했다.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를 처음으로 따로 실시한 것이다.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총 3만86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근로조건미명시로 5786건이었다. 뒤를 이어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금품체불이 5441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1327건, 근로시간 및 휴가 조건 위반이 1179건을 기록했다. 이중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단속 강화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30~40% 가량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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