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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허점투성이 임시소방시설, 법규 손질해야”

신축 공사장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법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i-DB 사진데이터베이스

신축 공사장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법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소방시설 법규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민봉 의원은 “최근 세종시 주상복합 화재를 포함해 작년 후반기에도 신축 공사장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 건수만 992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133건에 달한다. 그에 따른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도 341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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