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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월부터 마스크ㆍ생리대에도 모든 성분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됩니다.
의료제품 분야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업장 이외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허용(7월)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소분판매 품목 확대 등(7월)
- 영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18.6.28)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 명령제 시행(12월)
-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영업자가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개선
◈ HACCP 및 GMP 의무적용 확대 시행(12월)
- ‘13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제조·가공업체 및 ’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에 HACCP 의무화 시행
- ‘17년 매출액 20억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GMP 의무적용
◈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 및 외국 허가사항 확인 등 수입요건면제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모든 성분 표시하도록 개선
◈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 생동성시험과 임상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 임상시험관련 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강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필수 요건 마련
◈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11월)
- 소비자의 건강보호 위해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시
◈ 모든 유통 의약품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17.12월)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모든 성분 표시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