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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로 산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 '레몬법' 내년 시행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레몬법이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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