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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팁] 소화기 사용기한 10년, 버릴 땐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화재 초기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사용기한 10년이 지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고 버릴 땐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분말소화기는 시ㆍ군ㆍ구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가까운 동ㆍ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버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