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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생활

[아이위키] 녹색인증

 

1. 개요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2. 인증 사례


2.1. 그라파이트 페이퍼를 활용한 LED 등기구 경량화 방열기술

  • 방열기구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대신 히트 파이프를 응용한 방열판 제작
  • 신기술이 적용된 종이를 사용해 LED 조명기기의 방열 성능 개선, 제품 경량화 성공
  • 환경유해물질, 2차 가공에 따른 에너지 사용 등 문제 해결

인증 성과

  • 인증 취득을 통해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조달 매출 10억원)
  • 인증 후 매출액 71배 증가 : 6900만원(’10) → 49억3200만원(’16)
  • 신기술 유공기업 대통령 표창 등 다수 표창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2.2. 인체감지 및 동작 상태에 따라 전원을 제어해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

  • 사람의 유무 또는 시나리오에 의해 조명, 냉난방기 등 전력기계를 자동으로 켜고 끄는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사용
  • 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해 재실 유무에 따라 전원 제어, 불필요한 소비 전력 절감
  • 적외선 또는 초원방식이 아니라 레이더 주파수를 이용 : 기존 방식보다 감지 거리가 길고 민감도가 뛰어남

인증 성과

  • 인증 취득 전년 대비 매출액 83.9% 상승 : 12억9900만원(’14) → 23억7600만원(’15)
  • 서울시 하이브랜드 ‘서울시 우수기업 12개 기업 선정’

 

3. 인증 종류


3.1. 녹색기술 인증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사회, 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임을 인증

  • 누적 인증현황 : 3,054건(2018년 7월 31일 기준)
  • 신청 수수료 : 100만원
  • 인증기준 : 기술우수성(60점) + 녹색성(40점)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통과
  • 유의사항 :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3.2.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해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임을 확인

  • 누적 인증현황 : 1,772건(2018년 7월 31일 기준)
  • 신청 수수료 : 30만원
  •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 가능여부(공장 및 생산시설 보유 유무), 품질경영(ISO 등 품질경영 관련 인증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 관련 증빙서류 확인), 제품성능(외부기관 및 자체 시험, 인증 증빙)
  • 유의사항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사람(혹은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당 최대 10개 모델까지 가능.

3.3.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연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누적 인증현황 : 339건(2018년 7월 31일 기준)
  • 신청 수수료 : 무료
  •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 수주액 / 녹색기술 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 합
  • 매출액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

3.4. 녹색사업 인증

녹색산업 설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 또는 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을 인증

  • 누적 인증현황 : 43건(2018년 7월 31일 기준)
  • 신청 수수료 : 150만원
  • 인증기준 : 환경기대효과(50점)+녹색기술 활용성(30점)+정책적합성(20점)=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시 통과
  • 유의사항 : 신청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인증시 혜택


4.1. 녹색산업 융자지원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 기술보증 중점 지원수출금융지원 우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4.2. 판로 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우대
  • 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중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신청가능
  • 라디오, TV, DMB 광고료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 해외 수출 마케팅 우대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우대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등재 지원

4.3.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 지원
  • 국가 R & D 참여우대
  • 건설 교통 신기술 지정평가시 가점부여
  • 특허 우선심사 우대
  • 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5. 신청 방법


① 공통 구비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녹색기술인증 : 신청 기술 설명서 및 요약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서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녹색기술 제품 확인 : 신청 제품 설명서 및 요약서, 제품생산가능 증빙서류, 품질경영 증빙서류, 제품의 성능증빙 서류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매출비중 내역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재무제표
  • 녹색사업 인증 : 신청 사업설명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 증빙

② 녹색인증 사이트(greencertif.or.kr)에 접속한다.

④ 기업회원 가입과 개인회원 가입을 마친 뒤 개인회원 계정에 기업을 연동시킨다.

④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⑤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6. 인증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술보증기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리ㅣ이혜원 기자 (won@i-db.co.kr)

[ⓒ 산업정보포털 idb.imarke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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