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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실험

[아이위키] 위해우려제품

 

1. 개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제품은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자가검사를 거쳐야만 출시할 수 있다.

자가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는 제품 포장에 자가검사번호 및 표기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지정 현황


2018년 6월 기준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는 총 23종이다. 제품 수로 따지면 2만여 개 정도 된다.

구분 품목명 품목 수
세제류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5
코팅 접착제류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틈새충진제 5
방향제류 방향제, 탈취제 2
염료 염색류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잉크·토너 3
기타류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3
살생물제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4
     

3. 관련 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품 내 함유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신고하고,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1. 안전기준

  • 안전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와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 기준이 정해져있다.
  •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해선 안 된다.
  • 위해우려제품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제한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3.2. 표시기준

  • 유해성분에 대한 위험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안전 정보를 제품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한 뒤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4. 품목 지정 이력


시기 품목 수 내용
2015년 4월 8 세정제 등 산업부 이관
2015년 6월 15 방청제 등 7개 품목 추가
2016년 12월 18 잉크 등 3개 품목 추가
2017년 7월 23 부동액 등 5개 품목 추가
     

글ㅣ이혜원 기자 (won@i-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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