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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포장

[아이위키] 고소작업대

일본 나고야 시내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의 모습. ⓒ i-DB 데이터베이스

 

1. 개요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정의한다. 제조, 건설, 시설관리, 서비스업 등 전 업종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2. 구조


작업대(work platform)

안전난간대의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화물을 싣고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 가능하며, 그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

연장구조물/지브(extending structure/jib)

차대에 연결되어 작업대를 지탱하며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단일형 텔레스코프형, 관절지브형, 사다리형, 가위형 등이 있다. 차대 위에서 회전이 가능한 회전식과 그렇지 않은 비회전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

차대(chassis)

작업대의 하부체(base)를 말한다.

 

3. 고소작업대의 종류


3.1. 차량탑재형

  • 주행제어장치가 차량의 운전석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
  •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해 붐대를 상승시킴
  • 건물 외벽공사, 유리공사, 간판 설치, 보수 작업 등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

 

3.2. 보행자 제어식

  • 작업대에 1명의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해 작업대를 상승
  • 빌딩내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전등 교체 업무 등
  • 빌딩, 대형마트, 체육관 등에서 주로 사용

 

3.3. 자체 추진식 – 시저형

  • 주행 제어장치가 작업대 위에 있는 고소작업대
  •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해 가위형 구조물을 상승
  • 천장배관 보수, 전등교체 등의 건물관리 업무에 사용

 

3.4. 자체 추진식 – 자주형

  •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동력을 이용해 붐대를 상승
  • 선박의 선측 등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
  •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는 장비로 조선소에서 주로 사용

 

4. 고소작업대 사고 유형별 안전대책


최근 고소작업대가 대형화, 고소화 되면서 재해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설비결함으로 인한 재해는 안전 인증 제도 이전에 제작된 설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1. 허용 작업 반경 초과 또는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으로 넘어짐

적재하중 초과로 붐대가 꺾여 작업자가 떨어진 경우.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대책

  • 과부하방지장치, 모멘트 감지장치 등을 설치하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붐 인출 길이에 따른 각도, 적재 하중 준수
  • 아웃트리거의 확실한 설치, 사용

 

4.2. 부품 불량 등으로 작업대 낙하

작업대와 지브 연결 핀 탈락으로 작업대가 꺾임.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대책

  • 1단 붐 용접부 균열 발생 여부 점검
  • 턴테이블 용접부 균열 발생 여부 및 볼트 체결상태 점검
  • 붐 인출 와이어로프 직경 감소, 단선 및 고정금구 파손 여부 점검

 

4.3.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자 추락

작업대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짐.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대책

  • 작업 방향 안전난간 해체 금지
  •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4.4. 작업대 과상승으로 인한 작업자의 끼임 

고소작업대 상승 작업 중 천장 보와 신체 끼임.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 작업환경에 맞게 과상승 방지 장치 작동높이 조정, 임의해제 금지
  • 작업위치 도달 후 비상정지장치 작동

 

5.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조사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고소작업대 차량. ⓒ i-DB 사진데이터베이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또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71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73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해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송)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 지정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지휘자에게 다음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했을 때는 예외

 

6. 브랜드


 

자료· 사진 | 안전보건공단 ‘현장 작업자를 위한 고소작업대 작업안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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