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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홍보할 때 쓰면 안 되는 표현 6가지
환경부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조사들이 제품의 환경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거나, 법정 의무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해당 고시를 위반하고 제조사가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한 이익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
글•그래픽 / 이혜원 (i-D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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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i-db.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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